고객지원

에이원손해사정 및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범죄제보

에이원손해사정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 행위 또는 보험증권을 소지한자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지불되지 않을 보험청구에 대한 보험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일정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범죄신고대상
  •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고의 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
  •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
  •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 -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
  •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 - 인터넷 : 보험범죄신고센터(http://insucop.fss.or.kr)
  • - 내방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 - 전화 : 1588-3311
  • - 팩스 : 02-3145-8815
  • - 우편 : (07321)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
보험협회 등
  • -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 02-2262-6600
  • -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 02-3702-8500
  • - 기타 : 각 보험사 및 경찰청등
당사 SIU(특별조사)팀 : 02-758-2304